2025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변화가 민감하게 다뤄진다.
이번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을 예정이어서 미리 확인해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미리보기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달라진 공제 제도를 정리해보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근로소득세와 실제 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이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지만,
매월 소득세는 추정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는 월급, 성과급, 수당 등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과 이미 낸 소득세를 비교하여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는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세금을 낼지, 환급받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는데,
매년 진행된 일정에 비춰보면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한다.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미리보기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예상 환급액과 추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좋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한다.
2025년에는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Step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
신용카드 공제 외에도 주택청약,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
다양한 항목의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Stpe3. 3년 추이 및 절세 팁
이전 3개년 연말정산 기록을 통해 절세 방법을 분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항목별 절세 팁을 참고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한다.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자!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및 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기준이 완화되고 한도가 증가했다.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한도 내에서 더욱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청약 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증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므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을 위한 공제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시가 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이 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의 기본 공제 및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 외에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의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연 3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근로자가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적 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신설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자에 대해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는 15%, 그 이상은 30%가 적용되었으나,
고액 기부자에게는 더 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말정산 절세 팁과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점은 올해 변경된 공제 항목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특히, 자녀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등 가정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또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025년 연말정산은 다양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적용되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해 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달라진 항목들을 충분히 검토해 최대한 절세 효과를 누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