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많아졌다.
작년에도 열심히 카드를 사용했지만, 동료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세금 환금 금액이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어. 할인 혜택이 많으니깐 좋더라고."
"난 거의 체크카드만 썼는데, 소득공제율이 높아서 그런지 환급금액이 좀 많았어."
같은 소비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오늘은 직장인 A씨와 함께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아보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무엇이 다른가?
1) 소득공제율의 차이
- 신용카드 : 사용 금액의 15% 공제
- 체크카드 : 사용 금액의 30% 공제
예시 :
연봉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인 A씨가 연봉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5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카드 유형 | 공제 대상 금액 | 공제율 | 공제 금액 |
신용카드 | (500만 원 - 1,000만 원 x 25%) = 250만 원 | 15% | 37만 5,000원 |
체크카드 | (500만 원 - 1,000만 원 x 25%) = 250만 원 | 30% | 75만 원 |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절세 효과가 크다.
2) 할인 혜택
- 신용카드 :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할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다양하다.
- 체크카드 : 할인 혜택이 적지만, 실질적인 공제 효과로 절세에 유리하다.
절세 효과를 높이는 소비 전략
1)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자.
연봉의 25% 미만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연봉의 25%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한다.
3) 기타 공제 가능한 소비 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 소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자.
절세와 소비 패턴의 균형 잡기
신용카드는 할인혜택이 많아 매력적이지만, 과소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높아 절세 효과가 크지만, 혜택이 적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을 적용받기 위한 카드 사용액을 연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장인 연봉 | 신용카드 사용액 | 체크카드 사용액 |
3,000만 원 | 2,750만 원 | 1,750만 원 |
4,0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3,250만 원 | 2,250만 원 |
6,000만 원 | 3,500만 원 | 2,500만 원 |
직장인 A씨는 이번 연말정산을 계기로 소비 패턴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이고,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면서 더 나은 소비 습관을 만들어갈 계획을 세웠다.